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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6:15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자동차운전면허학원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삿갓봉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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