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IBK 기업은행 2매( 증 제 1호 증), MG 새마을 금고...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큐 큐’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6.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매 월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고,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과 ‘ 송금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7 공소 장의 이 부분 범행 일은 2017. 3. 9. 로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 331, 340 쪽 )에 의하면 범행 일은 2017. 3. 7. 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