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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2015. 8. 경 경기도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D에게 “ 파 마약 제조판매 관련하여 1 구좌에 100,000 원씩 투자를 하면 1주일에 10,000원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총 14주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약정한 후 2015. 8. 6.부터 2016. 3. 29.까지 D으로부터 합계 161,725,000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6.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배분 방식은 최초에는 수익금의 50%를 1/n 로 나누어 매주 1회 총 24주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배분금액의 감소로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원금의 140%를 14주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원금의 10%를 총 14주 동안 지급하기로 하였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81명의 투자 자로부터 합계 3,652,636,100원의 투자금을 처음에는 1 구좌 당 100,000원으로 하여 투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입금 받는 경우가 있었음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도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파 마약 제조판매 관련하여 1 구좌에 100,000 원씩 투자를 하면 1주일에 10,000원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총 14주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연체된 세금 약 1억 5,000만 원과 금융기관 채무 약 5,000만 원 등이 있었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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