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경 홍 콩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고 있던 다단계 투자 업체인 ‘C (C) ’에 4,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C에서는 C에 등록된 코드 (ID )를 보유한 상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 자로부터 1 구좌 당 145만 원을 받아 하위 투자자를 C에 코드 (ID) 등록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C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인터넷 머니 (E-weit) 형태로 투자자의 등록 구좌에 지급하여 이를 홍 콩 본사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 경 C이 더 이상 수익금인 인터넷 머니의 환 전을 하여 주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4. 2. 경 홍 콩의 C 본사를 찾아가 그 관계 자로부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하위 투자자의 납입금 중 50%를 직접 본사에 입금해야 피고 인의 종전 납입금에 관한 수익금을 환전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경 부산 남구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1 구좌에 135만 원을 나에게 투자 하면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환전 받아 취득할 수 있고, 홍 콩 본사에서 그 환 전과 수익금 지급 약속을 받았으니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종전 투자금 또는 수익금 회수 용도로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C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1,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