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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5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경 광주 북구 E에서 피해자 C, D에게 “2014. 11. 7.부터 2016. 7. 7.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1 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는 계를 운영한다.

피해자들의 모 F가 4 구좌에 대한 곗돈을 내고 있었으니 이를 이어받아 매월 200만 원씩 계 금을 내면 순번에 따라서 계 금을 1,000 만원씩 4번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20 구좌 중 6 구좌를 피고인의 몫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 300만 원의 곗돈을 납부해야 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달리 수입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부담할 곗돈을 납입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다른 계원들 로부터 받은 곗돈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4. 15. 경부터 2016. 4.7.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2,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경 광주 북구 E에서 피해자 G에게 “2014. 11. 7.부터 2016. 7. 7.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1 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납부하는 계를 운영한다.

매월 곗돈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 구좌 당 계 금을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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