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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6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0: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리 운전 명함을 돌리는 문제로 종업원이 E과 시비가 붙자 “ 싸가지 없는 년 아. 씹할 좆같은 년 아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버티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17 고 정 1683 폭 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 운전( 상호명 :G) 사장이고, 피해자 H은 대리 운전 (I 연합회)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0:30 경 서울 강북구 J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K 과의 채권관계로 찾아가 사 무실 내 집기에 종이 서류를 붙이는 것에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당기고 꼬집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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