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26. 22: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 중 손님과 대리 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님에게 민원이 접수되자 피해자 D( 남, 43세) 과 전화 통화 중 " 동네 친한 형들에게 다 말해서 콜 센터를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15: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 내 사촌형이 변호사고 검사도 있으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콜센터 영업정지시켜 버리겠다", " 동네 조기축구 회원 등 아는 사람들 시켜서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고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7. 11. 27. 00:5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콜 센터 업무를 약 30여 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 자의 콜 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의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