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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상가 D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같은 달 21. 19: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등 게임기 16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숫자를 맞추는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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