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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2200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종로구 D 대 67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9, 20, 21, 41, 40, 39, 38, 3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D 대 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접한 서울 종로구 E 지상에 축조된 목조 기와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2. 21. 소유자이던 소외 F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9, 20, 21, 41, 40, 39, 38, 3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47, 50, 49, 48,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9, 20, 21, 41, 40, 39, 38, 3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과 별지 제2도면 47, 50, 49, 48,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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