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2. 5. 29. 광주시 V 전 16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광주시 W 묘지 18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12. 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3. 19. 선정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28/32지분에 관하여 199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0㎡ 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20, 19, 18,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6㎡(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별지 각 도면의 (ㄷ) 부분’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2, 23,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7, 8, 9, 32, 31, 30, 29, 28, 27, 26, 25, 24,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3㎡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2, 13, 18, 19, 20, 4, 5, 6, 17, 16, 15, 1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별지 각 도면의 (ㄴ) 부분’이라고 한다) 위에는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각 도면의 (ㄷ) 부분은 원고가 상속받기 이전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아버지가 마을 주민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AA(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도로로 이용함에 동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국유지인 광주시 X 도로 및 광주시 Y 도로(이하 ‘이 사건 마을 도로’라고 한다)의 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