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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57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B에게 충북 보은군 C 전 676㎡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98....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13271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같은 법원 2010차전30901 구상금청구소송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망 D에게 통정허위표시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거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B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망 D에게 주문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 라.

망 D은 2013. 12. 10.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그 재산을 2/7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무자력자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문 기재 각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2015. 5. 27.자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 답변서에는 위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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