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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8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1. 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2001. 6. 19.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평동농업협동조합(이하 ‘평동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08. 6. 16. 평동신협에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2573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3. 15. ‘B는 원고에게 66,777,271원 및 그 중 38,990,271원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4. 4. 확정되었다.

다. 한편, B는 2001. 2. 2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의 불성립 내지 부존재로 무효이고,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2001. 2.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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