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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5가단87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15.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부 망 C으로부터 2004.경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9. 접수 제67173호로 2004. 5.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망 C이 2005. 7. 14. 사망하자 피고가 2005. 9. 12.경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5. 7.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C이 2004. 6. 28. 이전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6. 27. 이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망 C이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기를 2005. 5. 10.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반소 제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망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속한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은 2004. 5. 11.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액면 7,000만 원, 이율 연 9.25%, 수취인 C, 발행일 2004. 5. 11., 지불기일 2005. 5. 10., 지불지, 발행지를 모두 고양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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