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8. 15:06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담당자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한테 사기 쳤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라디에이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 C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그곳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니네 직원들이 돈 빼먹고 그렇지,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네 컴퓨터에서 서류 좀 보자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직원들 손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순대 등 음식물을 책상 위에 던지는 등으로 약 23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 D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있던 라디에이터 환풍구를 향해 들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 던지고 발로 차는 등으로 이를 부수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라디에이터를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19:5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어준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순경 H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