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81』 피고인은 2018. 10. 5. 17: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네 일로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이 좆같아서 그래, 죽었어 씹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왼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509』
1. 2018. 10.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7. 21:58경부터 같은날 22:05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소주, 맥주, 안주류를 구입하며 종업원인 H(여, 20세)에게 외상을 요구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주면 팰 것이다."라고 말하며 H을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0.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8: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과 술, 담배를 집어든 뒤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며 물품을 구매하려 하여 종업원인 K이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K에게 욕설하는 등 15분간 업무방해 후 업소 밖으로 나갔고, 이후 같은 날 18:25경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15분간 K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하고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