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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진열대에 진열하여 놓아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떡집’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길에 누워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게’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반찬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를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가게’와 피해자 Q 운영의 ‘R빵집’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 상점에 들어가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니미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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