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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 때로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다. 이년을 죽여버리겠다”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놈, 개새끼”등 욕설을 하고, D지구대를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소주병을 들고 위 D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소주병을 데스크에 소리나게 내려치며 “야이 씨발놈들아 확 죽이삐까”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F이 나가라고 하자 "씨발놈들아 못 나간다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며 상의를 사무실 바닥에 벗어 던지고, 경사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옆에 있던 경사 G에게 예전에 음주소란으로 단속하여 즉결심판에 회부시킨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새끼들 봐라 너거가 나를 단속했어 이 씨발놈들이 너거 다 모가지 시킨다, 권총으로 쏴 죽이삔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상황근무 중인 경사 F, 경사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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