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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4고단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3. 23:40경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리면서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4. 00:1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일행인 J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너가 뭔데 씨팔놈아, 신분증을 달라 말라 해, 싫다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 쌍놈의 새끼, 싫어 네가 가져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가 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K에게 “씨팔놈아 싫다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자 위 L에게 “놔두고 가 새끼야, 쌍놈의 새끼 좆같은 짓하고 있어,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씨팔놈아, 네가 뭔데 쌍놈의 새끼야, 씹새끼 개새끼 뒤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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