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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19가단2193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3.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거푸집, 비계, 잡철, 현장정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0,250,000원, 공사기간 2018. 8. 23.부터 2018. 10. 2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80,379,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9,870,4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불증서(이하 ‘이 사건 지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4. 26.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26.경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불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39,87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추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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