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제 4쪽 9 행부터 제 5 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다.
판단
1)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18,484,190원{= 566,300,000원- (535,000,000 원 12,815,810원)} 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지급을 협의 하면서 잔금이 346,300,000원( 이하 ‘ 협의서 기재 금액’ 이라 한다, 갑 제 3호 증 참조) 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협의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피고의 변제 액을 차감하여 잔존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의서 기재 금액은 2016. 3. 7.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공사 잔대금을 정확히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협의서 기재 금액에서 원고가 2016. 3. 7. 이후로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과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공사대금을 차감하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점, 원고가 구하는 공사 잔대금의 산정방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및 상계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제 1 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층 방수공사 부실시 공과 그로 인한 건물 내부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비로 25,377,412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감정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