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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69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주한 ‘IT센터 부산이전 및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효성아이티엑스 주식회사에게 이를 하도급주었고, 이후 피고, 주식회사 씨피아이솔루션(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원고의 순서로 순차 하도급되었는바, 피고는 2014. 9. 19.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억 5,400만 원(계약서상으로는 서울센터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이 431,666,400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1억 5,400만 원임)에 하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4. 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8,300만 원에 재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3.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소외회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9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회사로부터 대금 2,941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31. 소외회사에게 1억 2,95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회사의 동의하에 2014. 12. 24. 원고에게 2,450만 원을 직불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불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2015. 3. 2. 이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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