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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3 2018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약 2년 간 피해자 B( 여, C 생, 가명) 의 모친인 D와 충남 서천군 E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3. 7. 경에서 2013. 8. 경 사이 1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 엉덩이를 잡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를 잡게 한 후, 입안에 넣은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은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초 성폭력 사안관련 통보 공문 및 상담 일지 관련), 수사보고(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범죄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F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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