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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2 2018가단11471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아산시 C 대 430㎡ 중

가. 별지1 감정도 9, 10, 11, 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1.경 아산시 C 대 43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5.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12. 10. 아산시 D 지상 E호 시멘트 및 변색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81.49㎡(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산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0. 12. 12. 피고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 중 ① 별지1 감정도 9, 10, 11, 13,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 위에 피고 건물의 일부(추녀 부분 포함)가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 중 ② 별지2 감정도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에 수도시설 콘크리트를, ③ 별지2 감정도 6, 7,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에는 화단을 각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①, ②, ③의 각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의 건물, 콘크리트, 화단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관한 피고의 시효취득항변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0. 12.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 12. 9.경 이 사건 침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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