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B 답 8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1, 2, 3, 4, 5, 35, 32, 31, 30,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아산시 B 토지는 1997. 4. 24.경 아산시 B 답 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토지 피고 주장 면적은 1,145㎡이다.
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위 C 토지는 D아파트 진입도로로 개설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나.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 측면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접한 길고 가느다란 형태로 남게 되었고, 원고는 2002.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0.경 복개 시기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복개한 후 별지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3㎡ 지하에 하수관(D600mm)을 매설하였고, 2016.경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5,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에 오수관(D200mm)을 매설한 후 그 지상을 콘크리트 및 아스콘으로 재포장하였다. 라.
현재 별지 감정도 표시 28, 1, 2, 3, 4, 5, 35, 32, 31, 3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2㎡는 콘크리트 및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다.
항 기재 선내 (ㄹ) 부분에 매설된 하수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같은 감정도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76㎡를 따라 흐르고 있다
(이하 별지 감정도 중 선내 각 부분을 ‘(ㄴ) 부분, (ㄷ) 부분’ 등으로만 기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6, 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