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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나92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9. 7. 16. E에게 양주시 F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o 공사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555,390,000원 o 공사 기간: 공사 착공계 제출후로부터 240일간

나. E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0. 7. 21.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2010. 11. 12.경 G에게 36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B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 등을 위임하고 그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고 B은 같은 날 G에게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E는 B으로부터 2010. 11. 12.경 까지 진행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0. 9. 16.까지 합계 23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G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벽단열공사를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선정자 C에게, 미장 및 방수공사를 선정자 D에게 각 하도급 주어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0. 11. 말경부터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마. B과 나머지 선정자들을 대리한 원고(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이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또 다른 하도급업자 L과 함께 G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에게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하였는데, 그 결과 B은 2012. 1. 20. G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잔대금 지불방식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주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직불 각서’라 한다). o 앞으로 지급된 공사비 잔액은 건축공사의 원수급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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