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7,753,223원 및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5. 7. 1. 원고에게 위 설비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기계소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를 공사대금 3,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시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D은 2016. 8. 2. 부도가 났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와 E는 2016. 8. 25. D을 대신하여 피고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E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정산합의서상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재개를 위한 하도급대금 등 정산합의서(갑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재개를 위한 하도급대금 등 정산합의서(기계소방공사 관련)
1. 공통사항
가. 현재까지 발생된 협력업체(원고) 미지급금은 총 585,000,000원이며, 위 금원 중 164,000,000원은 협력업체가 채권포기하고 발주자(피고)에게 권리양도하며, 잔여금액은 준공 정산 후 지급한다.
나. 잔여공사 기성금 897,998,446원은 공사비 지급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2. 발주자의 이행사항 공사 재개 이후부터 준공 시까지의 잔여 공사 기성금은 공사비 지급 요청에 따라 공사비 발생 말일 기준 익월 말에 지급한다.
공사재개를 위한 하도급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