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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5.15 2014노53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범행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 등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에 처하였다.

나.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다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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