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여성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겁을 먹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