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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5.22 2014노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중생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성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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