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나.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 또한 향후 피고인을 잘 교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들에다가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