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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373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 로 체 차량을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 측정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벌 금형 2회),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벌 금형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07% 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한 거리가 짧았던 점, 2013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전 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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