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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 천 나들목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전 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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