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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9.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보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일로 97번 길 11 앞 도로까지 약 100 ~ 2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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