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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89
공갈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단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E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관례상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일 뿐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청탁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ㆍ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 개업예정일에 임박하여 F을 찾아가,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하지 않아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위임받아 왔다‘고 말하자, 이에 F이 ’기사를 좋게 써주고 주변 분들한테 좋게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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