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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5.16.선고 2013고정1849 판결
공갈(인정된죄명배임수재)
사건

2013고정1849 공갈 ( 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

피고인

검사

최윤희 ( 기소 ) , 최수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양지혜 ( 국선 )

판결선고

2014 . 5 . 1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지인 * * 언론사 신문기자로 근무하며 신문에 게재될 기사의 취재 및 작 성 등 취재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공정성실하게 취재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 2013 . 4 . 17 . 13 : 00경 세종시에 있는 * * 장례식장의 개업식 예정일이 임박 하자 위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건축주인 乙에게 “ 공사 이쁘게 잘해 놓았네요 .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위 임받아 왔다 . ” 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여 , 乙로부터 “ 기사를 좋게 써달라 . ” 는 부정한 청 탁을 받고 400만 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乙에 대한 진술기재

1 . 丙 , 丁 , 戊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수사기록 144쪽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판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개업일에 찾아와 乙에게 “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 ” 라고 말하자 乙이 “ 광고를 하 자니 기자가 많아서 금액이 크니 걱정이다 . ” 고 말하였고 , 피고인이 “ 기자단이 2개로 나 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일임받아 왔다 . ” 고 말한 사실 , 이에 乙이 “ 기사 를 좋게 써주고 주변 분들한테 좋게 얘기해 달라 .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400 만 원을 건네 주자 피고인이 “ 기자가 20명인데 800만 원은 줘야 된다 . ” 고 말하였고 , 乙이 “ 건물 공사하느라 돈이 부족하고 힘들다 . ” 고 하여 400만 원만 지급받게 된 사실 이 인정되는바 , 위와 같은 청탁의 내용 , 취득한 재물의 종류 · 액수 및 형식 , 재산상 이 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10 . 5 . 27 .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무죄 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 ]

1 .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지인 * * 언론사 신문기자로서 , 2013 . 4 . 17 . 경 세종시에 있는 유한회사 * * 장례식장의 개업식 예정일이 임박하였음에도 건축주인 피해자 乙이 위 장례식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건축물 불법사용 사실을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 2013 . 4 . 17 . 13 : 30경 위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그곳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이쁘게 잘해 놓았네 요 .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 리하기로 일임받아서 왔다 . ” 라고 말하면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이익 을 줄 것 같은 분위기를 전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 : 00경 같 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 . 판단

살피건대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 해악 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 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 이고 ,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 행위자가 그의 직업 ,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 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 대법원 2002 . 12 . 10 .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 .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장 례식장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 그럼에도 피해자가 개업을 하여 사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장 례식장의 개업일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오픈할 때 광고나 해야지 않아 ? ”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광고를 하자니 기자가 많아서 금액이 크니 걱정이다 . ” 고 말하였고 , 피고인이 “ 기자단이 2개로 나눠져 20명인데 내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일임받아 왔다 . ” 고 말자 피 해자가 “ 기사를 좋게 써주고 주변 분들한테 좋게 얘기해 달라 .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 고인에게 400만 원을 건네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이를 종합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홍보 기사를 써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기 사를 보도한다는 등으로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피고인이 피 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 고를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주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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