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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2도7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되며, 피고인 B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을 차액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의 범의 및 손해의 발생,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57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고인 C, B의 피해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O가 피고인들에게나 또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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