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50 보병 사단 122 연대 3 대대 C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28. 01:00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육군 부사관학교 초급 2 교육대 F 소속 하사인 피해자 G(2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하사 나부랭이가 병장한테 깝치냐
” 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인근에 있는 강 구교회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전역 증 사본, 인사 명령서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52조의 2 제 2호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