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30 2012고단367
상관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해병대 제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2012고단367』 피고인은 해병대 C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된 후, 2011. 6. 28.부터 계룡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영창에 수감되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0. 18:50경 위 영창에서 여군교도담당관인 피해자 해군하사 D가 계호병인 육군 일병 E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위 D 하사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로 공군하사 F 등이 듣는 가운데 위 D 하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E야, G야, E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상관인 위 D 하사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위 교도소대장인 피해자 공군준위 H가 피고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군하사 F 등이 듣는 가운데 “아이 씨발,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시비를 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옆에 있던 사물함을 주먹으로 쳐 공연히 상관인 위 H 준위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19:20경 같은 장소에서 H 준위와 계속 면담하던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여군교도담당관인 피해자 해군하사 D가 “네가 내 말투를 따라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공군상병 I 등이 듣는 가운데 “윗사람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얼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또 사고 칩니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위 D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던 중 여군교도담당관인 피해자 육군중사 J와 마주치게 되자 공군상병 I 등이 듣는 가운데 "당신도 똑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