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6. 16. 육군 보병 제7사단 5연대 2대대 D중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상관인 하사 E의 총격에 흉부관통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속된 부대의 병장 F, G, H, I가 상관인 E를 집단폭행하자 이에 격분한 E가 내무반에 들어가 자신의 M16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나와 부대원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1977. 6. 18. 변사로 처리되었고, 같은 날 망인의 아버지인 J은 유가족 대표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차후 민사, 형사 기타 진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유가족 대표로서 서약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망인의 어머니인 K은 2012. 10.경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은 2013. 6. 2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6. 국방부조사본부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방부조사본부는 2015. 10. 19.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한 재조사 결과, 망인이 가해자인 E와 잘 지냈으나 동료 병장 4명이 E와 시비가 되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내무반 밖을 나왔다가 총격을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망인의 순직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바.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 8. 3. 망인이 E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E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