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91』 피고인은 2017. 11. 27. 육군 제 12 사단 신병 교육대 B 209번 훈련병으로 입대한 후 2017. 11. 30. 귀향조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28 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월 학리에 있는 제 12 사단 신병 교육대 B 3 층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면담을 대기하던 중 제 12 사단 C 소속 피해자 상사 D가 피고인에게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대 상병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저 군인 아닌데요 씨 발! 야 진짜 씨 발! 다 뿌사버리고 싶다!
못 있겠다고
했잖아!
보내
달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 전에서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728』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29. 경 10:00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복무 확인서, 훈련병 명단 『2018 고단 1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 형법 제 64조 제 1 항( 상 관모 욕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