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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0770
등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6. 설립되어 D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인 F(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1. 4. 26. 아들인 G(H생)를 이 사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입학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피고 C는 G의 어머니이자 피고 B의 배우자이다), G는 같은 해 9.경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후 2016. 5.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다.

다. 원고는 G의 분납 등록금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고지받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항목 합 계 세부내역 미화($) 한화(원) 납부기한 연체 수수료 수업료 (미화) 수업료(한화) 기숙사비 (한화) 교과외 활동비(한화) 15-16 1차 분납금 6,130 16,515,000 2015. 6. 19. 월 1.5% 6,130 10,579,000 5,936,000 15-16 2차 분납금 3,065 11,225,500 2015. 11. 27. 3,065 5,289,500 5,936,000 15-16 3차 분납금 3,065 11,225,500 2016. 3. 11. 3,065 5,289,500 5,936,000 13-14 교과외 활동비 930,000 2015. 12. 31. 930,000 합 계 12,260 39,896,000 12,260 21,158,000 17,808,000 930,000

라. 이 사건 학교의 표준약관은 등록금의 납부 연체와 관련하여 “납부금 미납 시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별도의 이자 지급에 관한 소지자 신용 약정(consumer credit agreement)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으로 단리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채무 불이행으로 학교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사전 추정액으로서 최대 월 1.5%입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

원고는 매년 학부모들에게 위 표준약관과 동일한 취지의 납부금 연체 문제를 포함한 이 사건 학교의 학사일정 및 정책 등을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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