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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9104
등록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미화 6,130달러 및 그 중 미화 3,065달러에 대하여는 2015. 1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2. 10. 19. 이혼하였다.

나. 피고들의 자녀 C은 2011. 9. 26. 원고가 운영하는 사립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켈리지잇 스쿨(이하 ‘원고 국제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6. 5. 10. 졸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의 원고 국제학교에 대한 등록금 중 2015. 11. 27.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15-16 2차 분납금 수업료 미화 3,065달러, 기숙사비 및 수업료 11,225,500원과 2016. 3. 11.까지 지급받아야 하는 15-16 3차 분납금 수업료 미화 3,065달러, 기숙사비 및 수업료 11,22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등록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월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피고 A는 C의 부친으로 원고 국제학교의 입학동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 국제학교의 등록금을 미지급하였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 등록금 미화 6,130달러 및 그 중 미화 3,065달러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미화 3,065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2,451,000원 및 그 중 11,225,5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8.부터, 11,225,5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C의 원고 국제학교 입학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B와 혼인관계였고, 교육비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여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B 역시 등록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는 원고 국제학교에 입학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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