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29,806원 및 그중 7,692,864원에 대하여는 2017. 6. 17.부터, 14,6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E학교인 F(F, 이하 ‘원고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12. 4. 5.경 원고 학교에 입학한 소외 G(2001년생)의 부친, 피고 D은 위 G의 고모이다.
피고 C은 G이 원고 학교에 입학할 당시 미성년자인 G을 위해 입학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G의 2017-2018년도 등록금(수업료) 중 1차 분납금 미화 6,592달러(지급기한 2017. 6. 16.까지), 2차 분납금 미화 3,296달러 및 원화 10,772,039원(지급기한 2017. 11. 10.까지), 3차 분납금 미화 3,296달러 및 원화 10,772,039원(지급기한 2018. 2. 9.까지)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각 금원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월 1.5%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8. 2. 21. 미납 등록금을 1차 분납금은 2017. 6. 17.부터, 2차 분납금은 2017. 12. 16.부터, 3차 분납금은 2018. 2. 24.부터의 각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수업료 등 미납금 상환 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본인 발급의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3,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G의 부친으로서 원고 학교의 입학동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G의 등록금(수업료)을 미지급하였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등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