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2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양주시 C 아파트에서부터 양주시 D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을 추가한다.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C 아파트 방향에서 고읍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