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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2018고단4025, 2018고단5128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01』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혼자 술을 마시려고 들어갔다.

위 주점은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선불로 받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금 약 11만 원밖에 없어 그 중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요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시간을 더 연장해주면 술을 먹고 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25』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09:38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128』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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