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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24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2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난하나, 씨발년, 개년아, 또라이 년아, 가게 박살나고 싶나 아가리 찢어버릴라, 죽고 싶나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9. 2. 13:10경 위 피해자의 커피숍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30분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3:35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조용히 해라, 아가리 닥쳐라,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말이 많나”라고 욕설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헤어진 연인을 피해자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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