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3 2020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5. 20:38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맛 좀 봐라”라고 말하며 그곳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m, 세로 1m)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12:30경 제1항 기재 D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아가리 닥쳐라,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얼마야. 나한테 넘겨라. 가게 닫아라. 경찰에 신고하면 그 순간 가게를 내려 앉히겠다. 너 조심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로부터 “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7. 1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하여 피해자 C(여, 64세)의 신고로 영주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