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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407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079] 피고인은 2017. 11. 11. 23:55경부터 다음 날 00:55경까지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손님, 가게 영업이 끝나서 가게 문을 닫아야하니 남은 안주류는 포장을 해서 가져가세요"라고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당시 위 가게 내 업주 F과 종업원 G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닥쳐라, 나가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대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닥쳐라, 나가라, 씨발, 아가리 닥쳐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46] 피고인은 2018. 2. 19. 23:4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상점 안으로 들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상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상점 내에 다른 손님들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2018고단4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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