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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30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경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위 D 병원 2 층 개방 병동의 욕실에서, 위 병원 입원 환자 이자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34세) 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저녁 무렵 위 D 병원 2 층 개방 병동의 공동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다가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을 양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저녁 무렵 위 D 병원 205호 병실에 들어가, 싱크대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저녁 무렵 위 D 병원 2 층 개방 병동의 공동 거실에서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위 병원 입원 환자인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다가가, ‘ 왜 그렇게 이혼을 했노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범죄장소 사진 첨부, 장애인 증명서 첨부, 남자 간호사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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