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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24.선고 2012가합13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매매대금
사건

2012가합1305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 가합 10318(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피고(반소원고)

★★ 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정해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 김○○, 원고 우소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5. 31.자 할부금 융약정에 기한 원금 33,460,00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김○○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34,822,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 모터스(이하 'I |모터스'라 한다.)는 자동차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GM코리아의 대구지역 공식 자동차 딜러로서 2009년 1월경부터 캐딜락 수입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2) 피고는 ■■모터스의 영업사원인 원고 김○○를 피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모터스가 판매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구매대금에 대한 할부금융을 제공하되, 그 방식은 대출약정서 양식을 ■■모터스에 비치하였다가, 소비자가 이를 작성하여 ■■모터스의 영업사원에게 교부하면, 모터스의 영업사원이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왔다.

3) ■■모터스의 대표이사 이◆◆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는 모터스 법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차량출고 요청업무, 고객들이 영업사원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영업사원들로부터 이와 같은 통지를 전달받은 다음 할부금융회사에 기실행된 대출금을 반환하면서 고객들의 할부금융계약 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업무 등의 자금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나.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및 할부금융약정

원고 김○○는 2012년 4월경 이◆◆로부터 '캐딜락 승용차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대금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2. 5. 31. ■■모터스와 사이에 캐딜락 CTS 3.0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할부금융액 33,460,000원, 약정이자 연 9%(지연이자 연 25%), 대출기간 36개월, 지급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우스〉은 같은 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과 관련하여 원고 김00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의 대출실행 및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기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실행일에 ■■모 터스의 계좌로 원고 김○○의 차량대금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의 사정

1) 이◆◆은 2012년 7월경 원고 김○○로 하여금 다수의 소비자들(이하 '피해자들'라 한다.)에게 자동차 매매계약 및 할부금융약정 등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원고 김○○는 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할부금융약정 체결 이후 피고의 확인전화(소위 해피콜)가 오면 "예"라고 대답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은 피고를 포함한 금융회사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은 이처럼 위 금융회사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2012년 8월경 잠적하였고, 원고 김○○도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대상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스 ◆과 원고 김00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이◆◆에게는 기소중지, 원고 김00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2) 피해자들 중 한 명인 김△△은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8월초경 원고 김○○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원고 김○○로부터 대출을 취소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은 취소되지 않았다.

3) 피해자들은 피고를 비롯한 금융사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9380호, 2012가합983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7467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할부금융약정 등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4) 피고는 2013. 1. 2. 원고들에게 '피고와 원고 김○○ 사이에 체결된 할부금융약정을 2012. 12. 31.자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대출원리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때 피고가 발송한 해지통보서에 기재된 원고 김○○의 대출원리금은 2012. 12. 31.을 기준으로 34,822,079원이다.

5) 원고 김○○는 피고에게 2012. 7. 2. 309,758원, 2012. 7. 3. 523,253원, 2012. 8. 1. 832,653원, 2012. 9. 1. 832,653원을 자동이체로 지급한 뒤, 현재까지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종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본소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할부금융약정은 원고 김○○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상의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상 항변권을 근거로 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대출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할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대출원리금 34,822,07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김○○는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출금 329,5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 김○○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일부인 34,822,079원에 대해 일부청구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는 한편, 반소로 원고 김○○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상 채무의 존부

1)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의 성립 및 유효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 2) 원고들의 지급거절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 및 원고들의 행사 가부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 5호에 의하면 간접할부계약의 소비자는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과 할부금융약정이 그 성립 이행 및 존속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약정시기까지 매수인에게 거래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할부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매수인에게만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제공자에게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고 김○○가 현재 ■■모터스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이◆◆이 잠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상 원고 김○○가 자동차를 인도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하여 지급 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에 대한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본소 소장부본이 2012. 11. 8.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급거절의사 통지는 위 시점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 우소은 주채무자인 원고 김○○의 피고에 대한 지급거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부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항변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 김○○가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원고 김○○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원고 김00가 이◆◆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할부금융약정 체결 이후 피고의 해피콜이 오면 "예"라고 대답하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들 중 한 명인 김△△이 원고 김○○에게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 김○○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원고 김○○로부터 대출을 취소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이 취소되지 않은 사실 및 모터스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자 원고들이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본소청구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김○○가 이◆◆과 공모하여 불법적인 대출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지급거절 항변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항변권 행사의 범위

할부거래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 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인바,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상 할부금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원고 김○○의 기지급 할부금을 제외한 미지급 할부금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자동차 미인도를 이유로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할부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할부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가 그로 인한 해지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대출원리금 전액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해지권 행사 주장 및 대출원리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지급거절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잔존대출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김○○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피고는 "원고 김00가 이◆◆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상의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그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원고 김○○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원고 김○○가 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의 해피콜이 오면 "예"라고 대답하라고 요청하였고, 김△△이 원고 김○○에게 대출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 김○○로부터 대출을 취소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대출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김00가 이◆◆과 공모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 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대출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치봉

판사권미연

판사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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